대검 중수부는 2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3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하락시켜 226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인 DIBC가 보유한 기아자동차 채권을 58억여원 싸게 론스타국제금융(LSIF)에 양도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2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위탁채권을 저가매각함으로써 산업은행 등에 24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유 씨는 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키로 결정하자 씨티그룹 홍콩사무소측과 논의해 허위 회의 일정을 만들어 제출한 뒤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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