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부터 6.5%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적용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발송된 1월분부터 지난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원회에서 정한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총수입 대비 보험료 비율이 4.48%에서 4.77%로 높아졌고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소득, 재산 등에 따른 평가점수당 131.4원에서 139.9원 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폭이 확대돼 그동안 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천 가구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10-30% 경감해 줬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만 원, 과표 재산 1억3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혜택 폭을 넓혔다.
아울러 보험료 경감 대상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 가구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 24만8천 가구에 연간 523억 원, 노인만 사는 1만4천 가구에 13억 원의 보험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월 4천590원에서 2천79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13만8천362 가구의 보험료가 가구마다 월 120-1천800원 인하된다.
대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연 5천80만 원에서 6천579만 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빈곤층은 연간 23억 원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고소득 직장인은 109억 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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