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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수사' 가혹 행위, 국가가 배상해야"

이른바 '총풍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대북사업가 장 모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 오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천만원, 오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 장씨 등에 가혹행위와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해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명예 훼손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옛 안기부의 가혹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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