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공개경쟁 입찰 등의 투명한 방식을 통해 의약품과 치료 재료를 저가 구입할 경우 장려비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면허 정지 처분 등을 취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실명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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