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들이 국가에 810억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 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정유사는 1998~2000년 3년 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 합한 혐의가 포착돼 2001년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1천 20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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