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던 중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척추장해를 입은 후 비관 자살한 이 모 씨의 남편과 아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고 전부터 앓은 정신분열증이 자살의 한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의 주된 원인은 사고 후 척추 장해로 인한 고통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병원에 대해 안전조치 소홀 책임은 물었지만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폐쇄병실에 입원한 이 씨는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척추장해를 입은 뒤 2004년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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