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시청의 공무원이 6억 원대의 도유지와 시유지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주시는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조용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지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청주시 복대동 대농지구입니다.
이곳 3지구 한 가운데 땅 두필지 8백80㎡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이땅의 소유권이 택지개발 시행사인 신영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시지가 2억 8천여만 원에 소리 소문 없이 매각된 것입니다.
시 재산을 담당하는 청주시청 재무과 7급 공무원인 47살 박 모 씨가 벌인 짓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정조정 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아무런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매각대금중 5억 6천만 원이 시금고에 입금 되기까지 했는데도 시는 이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또 박 씨가 왜 이런짓을 했는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박 씨를 직위해제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매각된 땅을 되찾기 위해 원인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