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검찰 의견서에 적힌 내용을 공소 사실에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판 조서에 재판부와 검찰의 대화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낭독한 의견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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