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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업무비로 개인명의 성금 금지

앞으로 정부 부처의 실·국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불우이웃 돕기성금, 재해의연금 등을 낸다면 개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정부 부처에 보낸 '2007년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통해 부처 실국장이 업무추진비로 성금을 내면서 자신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자기명의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재 1만 원인 정부부처 일직비와 숙직비를 부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무용품 구입은 연말에 집중되지않도록 연간 구매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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