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이석준 씨.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뒤 부도가 나면서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석준/민원인 : 그 모든 빚이 저한테 날아오고, 저도 많이 방황을 하고...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되서...]
빚을 탕감받은 뒤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석준 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학시절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상환하라는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이석준/민원인 : 설사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 통보받은 사실을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학자금을 융자해 준 장학재단측은 학술진흥법에 명시된 조항을 들어 상환면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고충위는 이 씨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을 선고받아 채무가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책신청을 할 때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상환요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영림/고충위 전문위원 법학박사 :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이 확정되면 법률로 채무변제 독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의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두 번 우는 개인파산자들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결정을 받은 개인에게 계속 빚독촉을 해오던 금융기관이 법원 판결로 1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진/인터넷 '면책자클럽' 회장 : (면책결정이후에도)다시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와 우편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빚을 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추심을 받아야되는지...그것이 진정한 면책제도인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의 재기를 돕고 재기능을 발휘하도록 부당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감시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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