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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징역 7년 중형

<앵커>

거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범죄에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 고위층과의 마당발 인맥을 바탕으로 법조 브로커로 활동해온 윤상림 씨.

서울중앙지법은 건설회사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 3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검찰과 법원, 경찰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범죄에 악용해 각 기관의 국민 신뢰를 크게 해쳤는 데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윤 씨는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방지 차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 38건 가운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 대표에 대한 공갈 혐의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기 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이번 재판에 뇌물 공여, 알선수재, 사기 등 모두 38건의 범죄 사실로 넘겨져, 단일 사건으로 기소된 개인 범죄로는 가장 많다는 불명예 기록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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