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체벌'로 금지하는 현행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교육재생회의는 체벌 자체는 허용하지 않되, 체벌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언론들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법무부는 지난 48년 화장실에 못가게 하거나, 지각한 학생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장시간 복도에 세워두는 것 등을 체벌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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