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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차 출고 지연, 배상 받을 길 열려

"파업을 천재지변과 동일 간주"…약관 개정 추진

'쟁의 행위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기한을 다시 합의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의 판매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약관내용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어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벌어지는 파업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단체가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업체의 약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소시모는 어제 관련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시모는 해외 자동차 업체의 약관 분석 결과 파업으로 인한 인도 지연을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로 간주하는 경우는 한국 업체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도 소비자단체의 건의서를 검토해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약관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업체 측은 약관 개정으로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경우,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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