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동거녀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4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 모텔에서 동거녀 44살 김 모씨에게 히로뽕을 강제로 주사한 뒤 김씨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거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동거녀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4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한 모텔에서 동거녀 44살 김 모씨에게 히로뽕을 강제로 주사한 뒤 김씨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거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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