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과 관련,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연구비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4일 연구비 지원을 신청했다 본심사에서 탈락한 모 대학 강모 교수가 "연구사업 계획서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며 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사결과에 심사위원들의 학문적 소견이 표명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심사위원들이 피고에 의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수락한 이상 심사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결과에 나타난 학문적 소견은 학문적 비평과 논의를 거친 후에 그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심사결과의 공개는 장래 학문적으로 고양된 차원높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사과정의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통제와 감시를 통한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연구주제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불공정하게 선정되거나 독단에 의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구계획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가 공개된다고 해서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기초학문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본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에 올라온 같은 분야의 모든 연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단측이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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