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과 민간,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모두 청약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까지 확대돼 사실상 9월 이후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가 가점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평형별, 유형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하거나 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모든 아파트가 당장 9월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민간택지 중대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미칠 파장은 클 전망이다.
◇ 가점제 전면 도입 검토 배경은 = 12일 건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청약 가점제는 2008년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에 먼저 시행하고, 2010년 이후 민간택지 중소형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청약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은 청약제도가 도입 29년만에 바뀌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도입시기를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달 여당이 예상치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 9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싸게 공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자는 것인 만큼 민간택지도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 가점 항목 가중치 수정할 듯 = 하지만 정부도 가점제 전면 시행에 대해 내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서민' 계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대형까지 확대하게 된데다 시행시기도 무려 3년이나 앞당겨 올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과 동일하게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가 갑자기 한꺼번에 시행되면 현행 청약제도에 따라 내집마련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 중 일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1주택자와 독신자, 신혼부부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9월에 민간, 공공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되 세부적인 평형, 유형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화하고, 9월에 적용할 공급물량도 일부에서 전부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일부 물량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면서 일부는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점제 항목(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의 가중치도 당초 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당초 민간택지에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포함시키려 했던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의 항목은 전산망 미비로 올해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청약전략 다시 짜야 = 청약 가점제가 전면 도입되지만 일단 모든 아파트가 당장 9월부터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3월 정부의 입법예고 안을 보고 청약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다만 민간, 공공도 앞으로 모두 가점제 대상이 되는 만큼 가점제 항목에서 불리한 사람은 가급적 9월 이전에 청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
특히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쟁률이 높아져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은 더욱 당첨이 요원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 9월 이후 감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은 주택은 팔고 청약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점제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 낮아지는 분양가를 고려해 싸게 분양받을 것인지, 당첨확률을 높일 것인지 저울질해야 한다.
이 경우 청약보다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큰 평수 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무주택자 등 가점제에서 유리한 사람은 청약을 9월 이후로 미루고, 느긋하게 원하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순서대로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납입 불입금 등으로 결정하는 종전 방식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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