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한 이집트인의 난민 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집트인 이브라힘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우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발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집트 정부가 개종을 금지하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송환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브라힘씨는 재작년 9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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