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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 호적등본에서 지워야" 진정

성전환자 5명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A씨 등 5명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성별 정정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A씨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초본을 떼러갈 때마다 담당 직원의 표정이 바뀌는 모습이 싫고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봐 조바심이 난다"며 "결혼도 했는데 시댁식구들이 알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다른 성전환자들은 "성별을 정정해 줬으면 표시가 남지 않게 해야 하는데 등본과 초본에 성별정정 사실을 적어 노비문서처럼 남겨놨다. 취업이나 결혼, 진학 등 여러 상황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될때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을 신분등록 공부에 기재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문에만 남기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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