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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면 개정론 대두

당장 선거연령 19세 조정 필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론 제기를 계기로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1989년 전면개정후 몇 차례 수정은 이뤄졌지만, 1987년 제9차 개헌 국민투표 이후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정치권의 선거문화가 급격히 변동했음에도 국민투표법은 1989년 당시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어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정의 방향과 범위는 정치권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만약 개정한다면 일부 보완으로는 안되고 전면개정 수준의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권 연령조정이 대표적인 조항으로 꼽힌다.

헌법상 국민투표권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에게 부여토록 돼 있고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는 20세 이상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토록 돼 있어 이를 19세로 조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투표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도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달라 손질대상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했으나 국민투표법에는 선거범으로서 1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를 투표권이 없는자로 규정했다.

국민투표 운동방법 역시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분류된다.

2004년 선거법 개정시 청중동원이나 금품살포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옥외에서 집회 성격의 합동연설회나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전면 폐지했지만, 국민투표법에는 이런 방식의 운동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확산되면서 선거법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투표법은 이런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국민투표 운동이 활발할 것임을 예상할 때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거론된다.

이와함께 현행 선거법에는 부재자투표 방법과 관련, 자신의 거처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 외에 별도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국민투표법은 거소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투표법은 투표통지표를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한 뒤 수령증을 받고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의 도장을 찍도록 했지만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모두 폐지된 상태다.

투표시간 역시 국민투표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동안이지만, 선거법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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