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했던 시민의신문 전 대표 이형모 씨가 자사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시민의신문이 원고의 성추행 논란 사건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원고가 경영자 선출 등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신문 대주주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여성 간사를 성추행했다는 논란 속에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인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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