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아건설산업의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낸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절차는 중단되고 동아건설이 자구노력을 계속할 경우 정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법원은 "채권기관들과 동아건설 인수·투자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6천780억 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한 만큼 파산보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게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며 "회사실사 결과와 투자계약 이행상황 등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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