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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불허' 조종사 35명, 1억씩 손배 소송

국방부, "전역 앞당길 수 없어" 고수

<앵커>

집단 전역을 신청했던 공군 조종사들이 전력공백을 이유로 전역이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공군 조종사 35명이 민간 항공사에 취업하겠다며 집단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부는 전력 공백을 이유로 이들의 전역을 내년 1월까지 1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근무했다고 호소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다음주 중으로 국가를 상대로 전역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식/조종사측 변호사 : 내년 2008년 1월에 전역이 되어버린다면 그 소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송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민간 항공사 이직이 1년 늦어져 생긴 급여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한 사람에 1억 원씩입니다.

국방부와 공군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이들의 전역을 앞당기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아예 오는 2010년부터 조종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5년으로 5년을 더 늘려 조종사 유출을 막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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