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무도 없는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초고속 인터넷 가입을 둘러싼 과열경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주에 사는 홍모 씨는 지난달 통장을 점검하다 이유없이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업체 2곳에서 사용료가 3만 원씩 청구된 것입니다.
[홍모 씨/명의도용가입 피해자 : 전혀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 통장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게 어이가 없어요.]
인터넷이 설치된 곳은 대전의 한 원룸주택이었습니다.
누군가 홍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을 신청한 뒤 가입 사례금만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인터넷 시장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해지면서 허위가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하다보니 신원확인절차가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업체 관계자 : 일일이 주민등록증 다 보여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입자 유치되고 설차신청 나오면 된다. 특별히 확인절차는 없다.]
가입자를 끌기 위해 내놓는 업체들의 각종 과장 광고도 사기피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천4백만 명로 이미 포화상태.
업체들간 뺏고 뺏기는 경쟁속에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