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게도 국내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한사람당 760여만 원에서 930여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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