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무역협회 등이 "교통유발부담금 10억여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셈회관 등 건물들이 기존의 무역회관이나 전시동과는 독립된 건물에 해당돼 '신축' 건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교통유발금의 90%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신축이나 개축 건물은 최초 준공일로부터 3년 간 교통유발금의 90%를 감면하도록 돼 있으나 강남구청은 아셈 회관 등이 증축 건물에 해당된다며 지난 2003년 한국무역협회 등에 10억여 원을 과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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