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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했다는 확실한 증거 없으면 '무죄'

사돈 살해한 60대 여성·아내 살해한 40대에 각각 무죄 선고

<8뉴스>

<앵커>

살인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과학수사와 증거확보의 중요성, 앞으론 더욱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치매를 앓던 71살 조 모 할머니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과 코는 테이프로 막혔고, 얼굴은 이불로 덮인 상태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의 딸을 고생시킨다며 조 할머니를 못마땅해했던 사돈 62살 이 모 씨를 살해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테이프나 이불에서 이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서 이 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윤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환/변호사 :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범죄의 증명이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원리에 충실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공판중심주의는 이런 판결 추세를 더욱 고착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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