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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DTI 적용' 은행권 확산 조짐

은행권 DTI 규제 확대 TF 운영…하나은행, 시범 적용

국민은행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한 이후 이 제도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지도 아래 이같은 내용의 DTI 규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1월 중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고 하나은행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거듭 강조할 만큼 정부의 의지도 강경해 여타 은행권으로 확산 여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자의 소득, 부채, DTI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민은행이 전 지역·전 주택에 대해 DTI 40%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출자의 연 소득, 혹은 현금 흐름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금감원이 전 은행에 공통으로 부과하고 있는 기존 DTI 제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규제안이다.

현행 제도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DTI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그러나 담보물이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우나 대출액이 5천만 원 이상 소액대출의 경우 예외적용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DTI가 40%를 넘더라도 본점 승인을 얻은 경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말까지는 은행권과 함께 모범 대출 심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DTI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TI 확대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 피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제도 시행 검토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DTI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나 태스크포스에서 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DTI 확대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타 은행들이 국민은행의 DTI 규제 확대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 대출기간이 짧은 고객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시중은행들이 당초 1월에 감독당국의 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DTI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국민은행이 먼저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적용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사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이같은 분위기라면 은행들이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민은행은 3일부터 한시적으로 DTI 40% 규제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타 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인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을 할 예정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본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대출을 실행한다는 예의조항을 둬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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