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에 생명보험 수술 분류표와 보험 약관 등을 고쳐,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몸의 극소 부위를 절개한 뒤에 몸 안에 도관 등을 삽입해 치료하는 수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현행 수술 분류표나 약관에는, 기구를 이용해 생체를 절단하거나 일부를 떼어내는 등의 조작을 수술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시술 방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일부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 '가입 후 최초 질병부터', 또는 '성인 질병을 모두 보장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지 말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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