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밤마다 울리는 괴전화, 한 부부가 이런 괴전화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법원이 밝힌 이색 판결들, 김수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기자>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던 한 부부가 결혼 생활 20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괴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받으면 바로 끊어지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괴전화는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정을 의심했고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혼 1년 뒤 괴전화를 건 사람을 고소했고 수사 결과 한 50대 여성이 지난 2003년, 하룻밤에 무려 115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내는 이혼의 책임을 지라며 이 여성에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부부가 "서로 부정을 의심한 끝에 믿음을 잃어서 이혼했고 피고가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라며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아파트와 1억 원을 주면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가 아내가 마음을 바꿨지만 남편은 처음 말만 믿고 동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아내가 이혼에 동의한 것은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남편과 동거녀의 부정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과 동거녀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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