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 4곳 가운데 1곳 이상이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대상인 54개 기업집단의 74개 비상장.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8%인 21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건수는 한국철도유통이 계열사 보유주식 변동이나 임원 변동 등 5건을 공시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티네트웍스와 한국토지공사, 세계물류가 각 4건씩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과태료 없이 모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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