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법 제정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2만 세대 주민들은 자칫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주방송, 김 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매에 들어간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운 주민들이 수두룩합니다.
[한상중/임대아파트 주민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따라서 또는 개인 형편상 타지역으로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빈집이 많습니다.]
지난 주에 통과된 특별법으로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끊긴 세대는 예외입니다.
특별법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 대표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 대표와 연락이 끊겨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대는 전국적으로 2만 세대가 넘습니다.
[김동기/임차인대표 전북 인산시 지부장 : 국가에 매입요청을 할 때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만 매입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빼고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연대를 조직해 얻어낸 눈물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대표와 연락이 안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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