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판사 출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만 원, 실형이 선고되자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떨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부장이 재판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김홍수 씨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범/조관행 씨측 변호사 : 항소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단체와 재야 법조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 일반사건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민끝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며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까지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