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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부제, 법원 직원들에겐 예외?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법원 직원들이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직원주차장에는 'XX65', 'XX50', 'XX05', 'XX70' , 'XX75' 등의 번호판을 단 차량이 10여대 눈에 띄었다.

고양지원은 올 6월 중순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인 이날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0', '5'인 차량은 지원 내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출입구에서는 방호원들이 이 번호를 단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량 앞유리에 법원 주차증이 부착돼 있는 일부 자동차들은 차량 5부제로 출입이 통제되는 번호를 달고 있음에도 버젓이 주차장 한 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양지원 총무과 관계자는 "연말이다 보니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 차를 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 차량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는 방금 주차한 듯 선명한 와이퍼자국이 남아있어 밤새 주차해 앞유리에 성에가 낀 다른 자동차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런 해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법원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먼저 직원들부터 사소하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질서를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원을 찾으며 이를 바라보는 민원인들의 목소리였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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