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노총 사무실 점거' 노동자 실형 선고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에 항의하며 한국노총 사무실을 점거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9월 한국노총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강 모 집행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변 모 조직국장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됐던 51살 곽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노총이 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