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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1년

<앵커>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조금 전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부장 판사가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3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가운데, 식탁과 쇼파 등 2천만 원의 금품 수수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들 가운데 직위가 가장 높았던 차관급으로,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법 사상 법원 내 최고위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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