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제이유 등 다단계 업체 피해자들이 오늘(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업체를 인정하는 바람에 안심하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이유의 공유마케팅에 대한 불법 논란이 뜨겁게 일던 지난 2004년 9월, 다단계 전문잡지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과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건 값의 두세 배를 캐시백처럼 돌려준다는 제이유의 공유 마케팅 방식에 대해 규제할 법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해인 2005년 피해자들은 제이유에 1조 8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영권/제이유 피해자 : 공정위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제이유네트워크의 공유 마케팅을 인정을 해주는 발언을 매거진을 통해 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이 공정위를 믿고 제이유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공정위에 또 한번 속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제이유네트워크의 회계자료를 보고받습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죽은(폐업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업무태만이 어딨습니까?]
제이유와 위베스트 등 다단계 업체 피해자 1천 100여 명이 오늘 공정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양종원/제이유 피해대책위원장 :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법 집행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YMCA도 공정위가 제이유 사태를 방조했다며 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