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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번엔 '재판 예규' 놓고 충돌하나

검찰, "재판의 독립성 훼손 우려… 폐지해야" vs 법원 "억측 불과" 반박

<8뉴스>

<앵커>

잇단 영장 기각을 놓고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이번엔 이른바 '대법원 예규'를 둘러싼 재판의 독립성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 예규를 통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대검찰청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른바 '대법원 재판 예규'를 조목조목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물론, 중요 사건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대법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예규를 통해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의 내용이 사실상 공개돼 개인과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야 법조계도 대법원이 이 예규 운영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주덕/변호사 : 가급적 상부의 보고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 처럼 대법원도 수뇌부가 중요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23년째 시행해 온 예규를 검찰이 이제와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힐난했습니다.

법무부와 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까지 가세한 이번 공방은 연말연시 법조계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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