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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외래진료비 5백∼2천원 본인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앵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대폭 개혁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자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 개혁안은 저소득 수급권자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는 올해 2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중복 처방률도 18.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외래 진료를 받아왔던 1종 수급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따라 5백원에서 2천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1인당 월 6천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도 월 2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절반을, 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간 의료 급여 사용 일수가 365일을 훨씬 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지정 병원만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순주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생활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가능성 높고 꼭 필요한 병원이용도 제한하게 되면 건강악화로 인한 더 큰 사회적 비용 치룰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시행하는 한편, 의료급여의 보장성 개선방안도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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