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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부착 대상자 대폭 늘어날 듯"

상습적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 대상

<앵커>

상습적인 성 범죄자에게 외국처럼 성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안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이른바 전자 팔찌의 착용 대상은 한 마디로 상습적인 성 범죄자들입니다.

우선 성 범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 복역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또 성 범죄를 저지르면 길게는 5년까지 전자 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여러차례의 성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될 때도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 범죄자들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무부 안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보다 부착 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과 2중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떤 수정.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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