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에이즈 검사가 시범 실시됩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병무행정 변경사항을 종합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24살 이하의 병역의무자들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귀국신고제도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폐지됩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나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외국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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