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 박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근무평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평정자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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