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인들의 양심 선언을 최대한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안을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하는 기업인들은 최대한 선처해주기로 했다고 김성호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분식회계가 횡령이나 탈세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정상을 참작해 구형량을 최대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분식을 고백한 기업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유예제도의 만기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기업인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진한데 따른 것입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성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일정상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여러 인사들에 대한 특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실제 이들에 대한 특사가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2~3월 쯤이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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