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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대 억대 계약사기 2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5부는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 납품계약을 해 억대의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5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보증보험사의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2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장갑차 부품 납품권을 1억 원에 낙찰받은 뒤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선급금 4천 8백만 원을 받아 가로 챙기는 등, 모두 2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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