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평택 주민 '미군기지 예정지' 무단점유 불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예정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국가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국가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 74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국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주민들과 적법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전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전사업을 정치문제화하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부동산 점유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