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m 높이의 공사장에서 추락한 뒤 골절상 등 부상만 입고 목숨을 건졌지만 3년 뒤 정신병을 얻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대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뒤 정신병을 얻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3년 뒤에야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지만 원고의 병은 내재 요인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현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 쓰레기 소각장 건설현장 직원으로 일하다 간이리프트가 고장 나 8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골절상 등 부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지만 3년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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