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허위전표를 만들어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와 조선일보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방 전무와 조선일보에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전무가 범행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법인세 포탈세액이 1억 7천여 만원에 이르며 횡령액이 4천300만 원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무의 공소사실 중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의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방 전무의 일부 혐의는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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