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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 후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멘트 제조과정에 사용한 폐기물 4천5백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쌍용양회 김 모 이사와 폐기물 납품업체 김 모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이 모 전 부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폐기물 성분 등이 법정 기준에 어긋나도 눈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시멘트 업체 2개사의 공장 3곳에서 발암물질인 할로겐 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새 법안이 오는 22일 발효되는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영월군 등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주민 73명은 지난 6일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등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이치범 장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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