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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도 내면 5년간 임대사업 제한

내년 3월부터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낼 경우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취급된다.

또 부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대차계약내용, 국민주택기금 대출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관리 및 분양전환가격 조정으로 돼 있었으나 부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조정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임차권 불법 양도를 막기 위해 실제 퇴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110% 이상 차이날 경우 재평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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