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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간강사 경력도 호봉 반영해야"

한전에 경력 환산 기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인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경력 환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전이 호봉을 산정할 때 전임강사의 경력은 80%를 인정하면서도 시간강사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한전이 경력 환산표에 시간강사 경력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강사를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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