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군부대 납품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 A씨와 학교비리 신고자 B씨 등 2명에게 각각 2천500만원,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위는 부패행위에 따른 공공기관의 예산손실분 회복조치가 뒤따를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액수가 적더라도 공익증진 기여부분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상금 제도(최대 5천만원)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납품업체 전직 직원인 A씨의 경우 군부대내 조달품 계약 및 납품 과정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에 걸쳐 계속된 납품 비리를 제보했다.
내부신고자인 B씨는 모 공립 초등학교가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부실을 초래한 동시에 공사비 산정시 단가를 높게 책정해 학교재정에 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사실을 청렴위에 알려왔다.
한편 청렴위는 을해 들어 지난 11월말 현재까지 모두 14명에게 총 7천283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총 73억여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보상금 지급액수는 총 5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청렴위 관계자는 "연내에 추가로 포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고,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조사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포상금 및 보상신고금 지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부패행위 신고자 2명에 첫 포상금 지급
군부대 납품 비리·학교비리 신고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